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을 주도한 제작진이 문자투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프듀 시청자 A씨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 안준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문자투표 비용 100원을 보상하라”며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배상 사건 진행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문자 비용 100원이 피고인들(제작진)이 시청자들을 속인 기망행위로 생긴게 명백하고 이번 사건이 시청자들을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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