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오늘 2심 선고.. 집유 유지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07:10

수정 2020.11.19 07:09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상습특수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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