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L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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