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8일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 반환을 고지했다.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당시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상금 반환 조치를 내린 것.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보낸 공문에는 '상금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된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내용을 사이언스지에 실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황 전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과기부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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