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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대통령상 취소로 3억원 반환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08:17

수정 2020.11.19 10:15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파이낸셜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됐던 황 전 교수에 대해 정부가 16년 만에 대통령상 수상을 취소, 상금 반환을 고지하면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8일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 반환을 고지했다.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당시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상금 반환 조치를 내린 것.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보낸 공문에는 '상금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된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내용을 사이언스지에 실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황 전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과기부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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