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청 성폭력 가해자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1:17

수정 2020.11.19 11:46

실태조사에서 강간 피해자 8명 진술
가해자는 '직위 해제'만 징계받았다는 주장
실제는 '파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중
울산시 "8명 가해자 신고나 사건화 안 된 상황"
제시된 사례는 울산시청 아닌 울산 북구청
이후 성희롱 등 가해자 2명은 파면 등 중징계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성폭력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성폭력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10명 중 9명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이중 8명이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국가차원의 엄벌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동의는 이틀만 19일 현재 466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10명 중 9명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해당기관 여성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약 90%에 달하는 580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로 응답하였고, 그 중 8명은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 주장했다.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정신을 잃은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가해자는 '직위 해제' 처분만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파면이나 해임보다 약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처분”이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김선미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해결방법을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으니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국가 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국가 기관이 나서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쉬쉬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성범죄 피해를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떳떳하고 국가기관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이 현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야 할까요?”라며 반문하고 부디 국가차원에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고, 해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강간피해 8건은 피해자의 응답은 있었지만 실제 신고와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또 사례로 주장한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는 울산시청 공무원이 아닌 울산시 북구청 공무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 이후 징계를 받고 이미 파면됐으며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울산시·한국여성인권진흥원·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당소가 울산시 6급 이하 여직원 58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6.2%인 500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4%인 8명이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