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가족 18일 확진 판정
법원 측, 전날 청사 소독 실시
법원 측, 전날 청사 소독 실시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1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측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근무 중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전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귀가해 검사를 받았다. 법원 측은 등기국 1층 폐쇄와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의 동선을 중심으로 전날 소독을 실시했다.
등기국 1층이 폐쇄됨에 따라 후문 청사 보안실에 임시접수처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도봉보건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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