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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7:23

수정 2020.11.19 17:25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께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단지내 화재출동벨이 울렸다. 서부산유통단지는 전체가 샌드위치패널 건물들로 이뤄져 있으며, 건물들의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 건물과 건물 대부분이 밀접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 위험이 큰 곳이다.

이 날은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풍주의보까지 내려 천막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샌드위치패널 건물 외벽과 지붕으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돼 창고동 및 보관물품 일부가 소훼되었다. 폐쇄회로(CC)TV 감식결과 인근 직원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폐종이박스 수거장소에 던지는 장면이 확인됐다. 한순간 던진 담배꽁초가 1억 4600만원의 피해를 남겼다.

최근 3년간 강서소방서 관내 화재출동 736건 중 산업시설이 화재 발생이 230건으로 31%로 가장 높다. 그 중에서 샌드위치패널 공장 창고 화재가 무려 95% 이상을 차지한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재 양면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자재로 주로 공장이나 창고 건물에 사용된다.
단열재로는 유기단열재인 스티로폼과 우레탐폼, 무기단열재는 그라스울이 많이 사용된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같은 가연성 유기단열재는 불이 붙으면 급격히 번질 뿐 아니라 바깥 면이 철판이라 밖에서 물을 뿌려도 침투가 어렵다.

그러나 건축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유기단열재인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해 공장, 창고 시설을 많이 짓고 있다. 현재 불연재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많은 건축법규와 비용절감 속에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서소방서 관내에는 11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건축법상 산업단지 내 공장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 적용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 부지 내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인근 건물로 연소확대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강서소방서는 건축 허가관청인 강서구청, 부산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건축물 인허가시 화재발생으로 인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자 건축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토록 하고, 구조상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경우 외벽 지붕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의 샌드위치 패널을 권장 사용토록 유도한다.

또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먼저 용접·용단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계법에 규정한 화재감시자 입회하에 작업토록 하고 있다. 또 공사중인 건물은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발생시 관계인이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법을 상시 훈련을 통해 익혀 유사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우리 강서소방서도 10월 중수부터 11월말까지 파이어 데이(FIRE-DAY) 비대면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산업장 화재 원인은 용접·용단 불티' '산업장내 화재원인 알고보니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등이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로 설 곳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에서 협상은 없다.

[부산 강서소방서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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