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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8:28

수정 2020.11.20 09:46

여야, 사법경찰법 개정안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감독과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있어 위반행위 발생에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호소 전담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으면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나 기업 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2년간 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8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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