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됐다. 금융위는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주택연금의 가격 상한이 올라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받게 된다.
또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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