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혜씨(전씨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전두환) 외 사람의 명의 재산에 대해 몰수를 하려면 △압류집행 대상자인 피고인(전두환)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뇌물, 즉 불법재산이어야 하고 △불법재산일 경우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하는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해서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998년 자택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도 "공사비 액수나 자금 출처 등이 불법수입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법재산임이 증명이 안된다"고 했다.
정원 부분도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피고인 처남인 이창석씨에게 낙찰됐다"며 "이씨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다 이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윤혜로서는 연희동 별채가 이씨의 피고인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 전씨 측의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앞서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신청인(이윤혜씨)이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매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거래는 남편의 외삼촌과의 부동산 거래였다"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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