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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동상이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06:00

수정 2020.11.22 13:46

서울시·경기도…4자 협의체 합의대로 잔여부지 15% 사용
인천시…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매립지를 건립키로 전격 결정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 달래기에 나섰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의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누누이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주장하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5년을 끌었다.

애초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입장은 달랐다.
2025년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와 당초 합의대로 하자는 서울시·경기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 당장 대체 매립지 장소를 결정한다 해도 건설기간이 빠듯한데 이 상태로 가다간 매립지가 영구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대신 인천시 단독으로 자체매립지를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워 영흥면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의 이같은 결정에 2015년 4자 협의체가 결정한 합의를 깨려한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힘쓰되 2025년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3-2공구)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1558만㎡ 중 1차로 665만㎡를 인천시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기가 매립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선언은 안 된다. 4자 협의체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100% 소각재만 매립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에서 인천시와 정면으로 부딪쳐 받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를 달래면서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 계획을 공개하고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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