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17일부터 병가를 신청, 집에서 휴식 중 19일 연수구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0일 인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곧바로 격리 조치됐다.
이어 경비함정을 임시 폐쇄 조치와 함께 방역 조치했다. 또 해경은 A씨와 함께 근무한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해경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등에 대해 자가격리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천시 보건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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