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범죄 전과 20대 남성,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강간 시도..검찰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09:52

수정 2020.11.22 09:5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다 또 다시 강간을 시도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모씨(22)에 대한 2차 공판을 지난 20일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간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강간죄로 집행유예 8개월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동종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행심리치료 200시간, 신상등록 및 정보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등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동종 범죄 전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전과와는 경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존 강간 전과의 피해자는 애인사이로, 강간 범죄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이"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다리다 늦게 오자 이에 대해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합의가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강간미수 범행으로, 술에 취해 처음에는 속옷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 그만두려 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것 뿐 폭행은 아닌데다 피해자가 반항해 범행을 중단하고 나갔으르모 성범죄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와 남동생은 무직으로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어머니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피고인도 군 제대 후 다른 일을 찾기 어려워 배달대행 등 단기 아르바이트만 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도 고려해 달라"며 "사회생활을 활발히 해야 하는 22살인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장치 청구는 기각 또는 설사 부착명령을 인용하더라도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와 주변분들,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오전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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