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법 “NH투자증권, 아일랜드캐슬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09:57

수정 2020.11.22 09:57

관련종목▶

고법 “NH투자증권, 아일랜드캐슬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억대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이 중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 기간 3년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원금의 3분의 1가량을 건졌다.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손실액이 2억5000만원에 달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예정보다 1년 늦은 2006년 5월 건축허가가 나온데다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분양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준공 시점까지 분양률이 7%도 안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일랜드캐슬은 2014년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주목,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라고 보고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1심은 다만 “개발사업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었다”며 NH투자증권 배상책임을 30%만 인정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사모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발행자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재단법인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