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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돈 모으려면 급여통장 합쳐야 할까요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7:01

수정 2020.11.22 18:42

결혼 후 발생하는 재무이슈 파악→ 지출관리 논의해야
결혼 8개월차 30대 맞벌이 부부인 A·B씨 부부는 급여 통장 관리는 각자한다. 대출금과 저축, 보험 등 자동이체되는 것이 많고 급여 날짜도 달라 통장을 합쳐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각자 지출후 남은 자금은 한 통장에 저축한다. 그런데 몇 달전부터 남편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모이지 않고 있다. 낭비가 심한 편도 아닌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신용카드 결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신혼 초만 해도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커져 대출금 상환도 빨리하고 저축액도 늘어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출만 늘고 있다. 통장을 합치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남편은 대출금 상환 보다 주식을 통해 빨리 자산을 키우기를 원한다. 아내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싶다. 두 부부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자금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이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 부부의 월 세후 소득은 58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은 남편만 500만~700만원이 있다.

A씨의 월 지출은 청약 10만원, 연금 20만원, 주택담보대출 95만원, 보험료 15만원, 관리비 15만원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생활비 등을 포함해 매월 100만~150만원이다. 지출 후 남은 급여와 상여금은 주식 등에 투자한다. 현재 평가 금액은 720만원 정도다.

B씨의 지출은 적금 30만원, 연금 20만원, 대출 이자 8만원, 보험료 10만원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생활비 등 100만~120만원이다. 남은 금액은 입출금 통장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580만원 정도다.

부채는 아파트 구입시 A씨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2억4000만원과 B씨가 받은 신용대출 3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월 95만원씩 상환 중이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상환으로 이자가 월 7만원 정도다.

맞벌이 부부, 돈 모으려면 급여통장 합쳐야 할까요 [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결혼 전에는 지출의 내용이 단순하고 사용 방법이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결혼하면 모든 재무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경제활동과 소비 스타일을 갖고 있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탓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때 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합치도 한다. 하지만 통장을 합치는 의미나 사용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거나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A·B씨 부부의 경우 결혼 후 발생되는 재무적인 이슈를 고려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지만 결혼전 생활하던 재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히 통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이후 필요에 의해 통장을 합치던지, 따로 관리하던지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생애 필요한 재무목표를 확인하고, 적절한 소득과 지출 관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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