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금보장, 고수익" 유사수신 행위 급증 '주의보'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2:00

수정 2020.11.23 15:32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 전년대비 41% 증가
유사수신업체
유사수신업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했다. 투자자 현금 부족시 물품구입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했다. A업체관련 금융감독원에 제보·신고, 카드 결제 취소 등 민원 71건이 접수됐다.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이 전년대비 41.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유혹해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1.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77개사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금융상품 투자 29개사 △제조·판매사업 24개사 △가상통화 20개사 △부동산 사업 4개사다.


올해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금융상품 관련은 늘고, 가상통화는 줄었다.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유형(2019년 25.3%→2020년 37.7%)과, 판매사업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상통화시장 위축 등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49.5%→26.0%)은 감소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유사수신 피해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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