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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커피숍 이용해라'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원 의원직 박탈

뉴스1

입력 2020.11.23 11:54

수정 2020.11.23 13:30

갑질과 폭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지난 10월29일 오전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윤리특위 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는 조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2020.10.2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갑질과 폭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지난 10월29일 오전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윤리특위 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는 조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2020.10.2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상습 갑질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상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조 의원을 제외한 16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조 의원은 제명안 처리에 앞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 6가지에 대해 소명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하도록 종용한 것과 사적인 관용차 사용, 공무원들에게 식사값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7대 의원 생활 중에 의원으로서 직분에 맞게 공무원을 지적한 적이 있다.
8대 의원생활 중에는 인격모독과 고성을 지른 적이 결코 없다"고 소명했다.

이어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주장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채택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명이 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날부터 구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해당 의원직이 공석으로 이어갈지, 다음해 보궐선거를 통한 신임 선출자가 승계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조 의원이 구의회의 제명에 반발, 제명처분 효력 정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의원직에 대한 승계 여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조 의원의 폭언과 인권모독 등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지방의회 실태 파악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는 조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구청 직원들이 방문하도록 종용하거나 의사국 직원들에게 수 차례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월 29일 조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이권 개입과 갑질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구 윤리특위는 지난 16일 오전 제4차 윤리특위를 열고 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산구의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초선 때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구 보조금 집행 내역 등 7만장에 달하는 서류 복사를 강요하고 공무원을 '강아지'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광산구 공무원 5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선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3월 조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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