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책임수사 강화
수사지휘·감독을 체계화 등
수사지휘·감독을 체계화 등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아동학대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책임수사 강화를 위해 2번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상습성 확인 등 사건 연관성을 고려해 최초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서 책임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수사지휘·감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 단계에서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이 사건초기에 개입해 민감 대응토록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반복신고 사건은 지방청에 즉시 보고해 중요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지속 모니터링 및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동학대 사건 담당수사관은 사건 1개월 경과시 수사진행사항을 여청과장에 보고토록하고, 송치단계에서 내사종결된 불기소 사안은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적법·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의체는 여청과장, 여청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수사심의관, 청문감사관 등 5명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히 서울경찰청에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장 청장은 "변호사 등 19명으로 구성하고 일선에서 수사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학대 수사요령' 관련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해 현장 초동조치 등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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