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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단독 친권 달라″ 조현아…내일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3:57

수정 2020.11.23 13:57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이혼소송 중 아이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게 해달라며 남편 박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이 약 1년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김익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심문기일에 양 측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박씨에게 양육에 대한 의사, 양육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상황 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이날 임시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양쪽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다. 처분이 내려지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혹은 부부가 소송을 거치는 중 조정이 성립될 때 까지 양육자가 가진 권한이 유지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박씨가 언론에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친권 박탈을 요청했다. 박씨도 한달 뒤 법원에 같은 취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재판의 기일을 지난해 7월 이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18일 박씨가 당시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에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피 신청을 담당한 가사1부(부장판사 정승원)는 "박씨 측의 주장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등과 사적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박씨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가사3부는 박씨의 항고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에도 불복한 박씨는 지난 5월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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