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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화들짝 놀란 구글, 앱수수료 30% 전격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6:23

수정 2020.11.23 16:23

한국 기업대상 내년1월→10월 일단 미뤘다. 

자체 ‘앱 생태계 상생 포럼’ 의견 반영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신규 가격정책 적용 시점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에 등록됐던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 내부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수수료 30%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 의견과 일부 업계 반발을 반영해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 시점을 일단 미뤘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플레이 로고.

■韓개발자 구글 인앱결제 적용시간 준다
구글코리아는 23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소수 개발사는 물론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 앱도 2021년 9월30일까지 해당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신규 구글플레이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시점이 기존 1월에서 10월로 연기된 것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출범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키로 했다”며 “다만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방침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공정위 구글 이슈 논의 향방 주목
구글이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 시기를 미루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향방이 주목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제 추진 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24일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제출할 예정인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바탕으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서비스 앱을 출시토록 강요했다는 일부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연내 구글 측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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