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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 등 영업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7:39

수정 2020.11.23 17:3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거리두 2단계 상향과 관련해 "음식점과 카페 등 집합금지, 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자정(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종전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증빙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제출 3일 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주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화장품, 소독제 제조업 사업장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감독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비중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은 패트롤카 순찰을 확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할 경우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망사고 위험작업 진행 현장을 파악하고 적시 감독도 실시한다.


이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 유관기관화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재사고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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