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처음 본 여성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 누른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09:02

수정 2020.11.24 11:00

앞서도 초면 여성 따라가 주거침입 혐의로
형 선고받아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중
처음 본 여성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 누른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서 처음 마주친 여성의 집에 쫓아가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면치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초면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건은 지난 3월17일 오후 7씨께 수서역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수서역 2번 출구에서 마주친 여성 B씨(33)를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거침입죄로 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이전에도 초면인 여성을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B씨는 이후에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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