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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로 눈·혀 부위에 금실 삽입 자연치유사 유죄 확정…"의료행위"

뉴스1

입력 2020.11.24 12:01

수정 2020.11.24 14:02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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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부에 주사기로 금사(金絲)를 투입하는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면허 없이 시술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하고, B씨의 혀와 눈 부위에 주사기로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재판과정에서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해 그 범위내에서 금사자연치유요법을 한 것"이라며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하다"며 "백씨가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고,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백씨가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백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백씨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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