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동부지법 집시법 위반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8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탄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단체 회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씨(51)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등 6명은 집시법 위반, 한모씨(47) 등 5명은 집시법 위반에 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한씨에게 징역 각 8개월을 구형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김모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37) 등 5명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모씨(37) 등 4명에겐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차를 가로막거나 하는 행동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손 피켓을 들고 항의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이 밀려들고 끌려나가면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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