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18년 3월부터 7개월간 사무실에서 A씨의 눈 부위 등에 금사를 투입하고 B씨의 혀와 눈 부위 등에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가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협회의 대체의료 자격증과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 범위 내에서 금사자연치유요법, 즉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금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자신의 행위가 설령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고,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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