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응기 시회를 보장하는 수능 확진자 및 시험 응시 후 확진된 1명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 안내했고, 재시험은 또 다른 수험생과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A학원에서 현장강의를 듣다 확진된 수강생은 전부 체육교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이뤄진 한 강사의 수업에서 나왔다.
첫 확진자는 지난 18일 나왔다. 그는 앞서 14일 마지막 강의를 들었다. 그 이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4일까지 총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응시 의사가 없던 1명, 시험 이후 확진된 1명 등 총 2명을 제외한 67명의 수험생이 시험지조차 받아보지 못했다.
이들은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험을 치른 후 확진된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응시자 중 1명은 지난 20일 진단검사를 받고 시험 응시 후 확진 판정이 나왔다. 해당 수험생은 A학원 수강생이었다.
하지만 시험 응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후 합격하면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3일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3000명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재시험 기회 보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응시 못한 수험생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시험 등도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공고 때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며 “확진자가 느낄 박탈감을 이해하지만 재시험 기회를 줄 경우 기존 응시생들 사이에서 역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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