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혜원, 윤석열 직무배제에 추미애 옹호 "장관님 별명 이해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09:40

수정 2020.11.25 10:48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며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진 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천적 아부불능증후군(이) 발현된 상태”라고 웃어 넘기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을 치켜세운 것이다.

그는 먼저 “징계절차가 개시될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청구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부들이 특정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몰래 회수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청구했고, 간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건 중대성을 축소시키거나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하는 등 여전히 그 사건을 결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지시할 우려가 있어 직무배제청구도 함께 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테라토마(검찰 지칭) 공화국 답게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재배당을 지시했다고 절대로 기록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자 7억2000만원짜리 사건을 3000만원짜리로 축소해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간섭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법원에서 사건 중대성과 이례성을 인정해 그 사건에 징역 6년 6월의 실형(1심 기준, 최종 징역 6년 확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간부들의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바 있다”며 “이렇듯 징계청구와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서도 그러한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된다”며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