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성훈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을 당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2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고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바로 3시간 뒤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말에도 피해자가 갖고 있던 아이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1일 새벽 1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올해 1월 3일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서슴없이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는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못했다”면서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감시와 처벌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빌미로 피고인의 폭력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려받은 경험이 적은 피고인이 남을 배려하는 경험도 충분히 갖지 못햇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인이 아직 젊고 미래를 바꿀 기회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바꿔 갈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