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XX야 네가 경찰이냐" 교통사고 내고 경찰모욕 남성 2심서 실형

뉴스1

입력 2020.11.25 09:58

수정 2020.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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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기범 기자 = 자신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행범 체포 뒤 경찰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이었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낸 후 서울 강북구 한 병원에서 "사고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원무과 직원 A씨(27)에게 김치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책상을 내려치며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된 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경사 B씨에게 "경찰 하지마, XX야 너같은 것이 경찰이냐"라고 말해 모욕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후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지난 7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으나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별도의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모욕죄를 무죄로 본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119구급대원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현행범 체포 후에도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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