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코로나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에 신고해야 응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13:20

수정 2020.11.25 13:27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을 8일 앞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방역 관리를 위한 사항이 추가됐다.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 등과 함께 자차로 별도시험장까지 이동이 가능한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안내 받은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름도 교육청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12월2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는 관할 교육청에도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시험장이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감독관에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선 안 된다. 분실, 오염, 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관이 1·3교시 시작 전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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