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는 정동균 양평군수의 군정운영 방향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양평군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용문-홍천 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한다.
2일 열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한다.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7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제2차~7차 예산결산특변위원회는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25일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만큼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393억61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390억7500만원 대비 0.04%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862억4900만원 대비 4.80% 증액된 6144억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760억1000만원 대비 52.16% 감액된 363억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768억1600만원 대비 15.33% 증액된 885억9300만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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