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 '직무배제'라는 징계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없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빠져있지 말고 앞으로 나서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쳤다.
김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건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거다, 자초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장관한테 전해, 나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었다"며 그럼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선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징계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야당이나 시민단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밝혀라, 왜 조용히 있느냐'고 했는데"라며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갖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만약 (추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기에 장관의 절차 진행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즉 "징계절차 진행에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말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감안해 움직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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