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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호처분제' 도입해 흉악범 재격리..조두순은 제외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10:31

수정 2020.11.26 10:31

'보호처분 제도'로 흉악범죄자 격리
'제2의 조두순' 방지.."인권침해·이중처벌 부작용 제거"
의무이행소송제 도입해 국민-행정청 분쟁해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흉악범 등을 대상으로한 '보호처분제'와 국민과 행정청간 분쟁해결을 위한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흉악범 등을 대상으로한 '보호처분제'와 국민과 행정청간 분쟁해결을 위한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자는 요구가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단,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당정은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해 국민과 행정청간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기존 보호수용법안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안처분'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다. 법원은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단,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2005년 폐지된 기존의 보안처분 제도를 수정해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연쇄 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다"며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의무이행소송제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과거에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보호처분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면서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의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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