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가해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투약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지만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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