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살해한 뒤 독극물을 마신 용의자가 치료 중 결국 숨졌다.
27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A씨(67)가 이날 오전 4시 34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께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원한을 갖고 있던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자신은 범행 직후 미리 준비했던 독극물을 마셨다.
조사결과 A씨와 직원들간에는 서로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은 A씨가 음독 직후 쓰러지기 전 범행을 인정했고,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했을 때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의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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