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십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우리 국민 1%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실왜곡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1.3%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서 64.9%인 43만 2000명의 세부담은 1년에 100만원 이하다. 한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한채 보유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제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82%인 37만 6000명이 다주택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부터 투기조정지역과 다주택자의 부담이 높아진다. 이는 투기억제를 위한 결정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1채를 5년 이상 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더 확대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더이상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선 안된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된 주장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 세금폭탄론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이후 검찰 내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조직의 수장이 직무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검사들이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행정부의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나"라며 "검찰 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