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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7 11:41

수정 2020.11.27 11: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다음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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