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선거 불공정 혐의는 중대한 것이지만 어떤 선거를 불공평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한데 둘 다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 연방법원에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며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트위터에 시사했다.
한편 지난 24일 펜실베이니아주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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