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그맨 김정렬 혈중농도 0.275% 만취운전으로 1200만원 벌금형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4:05

수정 2020.11.29 14:09

【서울=뉴시스】성형주 기자 = 개그맨 김정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11/12 한국 비스포크 패션쇼 & 2011 베스트드레서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foru82@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성형주 기자 = 개그맨 김정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11/12 한국 비스포크 패션쇼 & 2011 베스트드레서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foru8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정렬(59)이 또 음주운전을 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낮 12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5%의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혈중알코올 농도 0.275%는 완전 만취 상태로 일반적으로 0.08%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김 씨는 일반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해 와 경찰이 출동해 단속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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