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열쇠공 불러 전 부인 집 문 따고 들어가 폭행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08:51

수정 2020.11.30 08:5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혼한 전 부인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 부인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수리업자까지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했다. 당시 B씨는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B씨가 1시간40여분 뒤 돌아온 집에는 A씨가 버티고 있었다.
B씨는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발로 B씨의 배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와 가슴 부위에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무차별 폭행 탓에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B씨 집에 있는 A씨의 짐은 B씨가 임의 처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 측은 “B씨의 주거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시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지를 둔 것”이라고 응변했다.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가 A씨의 주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A씨가 집에 들어갈 방법을 못 찾아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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