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동부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선거운동 소음이 시끄럽다며 흉기로 선거운동원을 협박하고 선거운동 용품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부(손주철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유세를 준비하던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의 홍보음원 파일이 저장된 USB(이동식 기억장치)를 뽑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후보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A씨는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2달 만인 6월 29일 오후 8시55분께 길을 걷다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밖에도 8월 13일 자정 가까운 시각 송파구 도로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서 평소 나오던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케이블을 뜯어내고 경광등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특수상해,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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