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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말 바꾼 서울시 공공재개발" 행정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3:22

수정 2020.11.30 13:26

8월 15일 문의땐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 답변
국토부 질의 결과도 "적법한 사업" 유권해석
추진위 "행정소송 불사… 도시재생 실패 인정해야"
강대선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장이 30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공재개발추진위 제공
강대선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장이 30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공재개발추진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반려 공문을 받은 창신동 주민들이 결국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근거로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는 30일 오후 12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대상 제외 회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고, 법률적합성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신동 주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이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8월 15일에 서울시 도시재생과에 문의 결과 공공재개발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작한 건데 말을 바꿨다"라며 "국토부에 질의 결과도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은 서로 상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료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관계자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받은 답변서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인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뿐,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라 도시재생사업법에 정한 적법한 사업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면 최소 3~4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심위위원들이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시도"라며 "행정심판이 기각돼 행정소송으로 가 게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행정심판과 더불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구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변경 및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를 함께 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중지하거나 선회할 법률적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주거개선 환경 개선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추진위는 최근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이 입지는 우수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창신동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경우, 6년간 주민의 질적 향상 없이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과 별 반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대선 추진위원장은 "말을 쉽게 바꾼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적 절차를 보면서 과연 창신동의 주인이 주민인지, 서울시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 실패한 행정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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