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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분쟁 부추길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3:41

수정 2020.11.30 13:41

한경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분쟁 부추길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이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면서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만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조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된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가 종업원이지만 비용지원 관행이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1949년 노조법 개정('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에 대한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과 1991년 판례(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경비원조에 해당하며 임금지급 중단은 정당하다) 이후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초기업 노조 중심의 선진국에는 상기 노조전임자 외에 노조전임자는 아니지만 종업원 신분을 가지고 기업 내 노조활동(노사관계 업무수행, 노조 교육참가 등)과 근로자 대표활동(직원 고충처리, 근로자 이익대표 등)을 혼재하여 수행하는 인력(노조전임자 유사자)이 있다.

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 Shop Stewards),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및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프랑스의 노조 대표(Syndicale delegation) 및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등 명칭도 제각각이고, 노조전임자 유사자에 대한 급여지원도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단체교섭, 중재, 고충처리 등에 대한 유급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영국도 일부 유급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나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의 노조신임자는 근로시간면제혜택을 누리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혼재하지만, 종업원평의회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다. 프랑스의 노조 대표와 종업원 대표는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혜택이 다르게 주어진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노조가 담당하는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기업별 노조가 직접 전부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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