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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풍선효과·로또분양·전세대란… 돌아 본 2020 부동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4:10

수정 2020.11.30 14:10


2020년 부동산시장 주요 10대 뉴스
2020년 부동산시장 주요 10대 뉴스
구분 내용
1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부동산시장 군불 된 저금리 유동성 확대
3 20·30세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
4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대책(6·17. 7·10. 8·4대책)
5 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및 월세이율 규제
6 아파트 청약광풍, 로또분양
7 영세한 상가세입자의 버퍼(Buff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8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줄어들까?
9 증세의 신호탄?, 시세의 90%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10 비실거주, 외지인, 법인 등 탈법거래 잡는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자료:직방

[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물부족과 가격급등이 이어진 한 해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 급등에 더 이상 주택구입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패닉바잉’과 ‘영끌’이 유행어로 등극했다. 그 결과 30대가 주택 구매의 주수요층으로 부상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하반기 핫이슈인 전월세2법이 발효되자 전세시장은 ‘전세대란’으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부는 전세매물 부족과 가격급등 현상이 불거지자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11·19대책을 내놓았다.


11월 30일 직방이 꼽은 ‘2020년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를 정리해본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의 위기감이 이어지며 자영업 폐업과 상가 공실이 증가해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견본주택의 온라인 공개로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며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는 유동성 확대는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1월 2.51%에서 9월 2.44%까지 떨어뜨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7월 4조원,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7000억원으로 부동산시장의 군불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올해 1월 30.39%였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증가했다. ‘패닉바잉’으로 설명되는 젊은 세대가 아파트 매매행렬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 와중에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요억제책은 이어졌다. 6·17, 7·10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금을 강화했다. 한편 8·4대책에서는 3기신도시와 서울 내 유휴부지 가릴 것 없이 수도권 공급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매매시장의 불똥은 임대차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며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되자 정부는 임대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내용의 11·19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 밖에도 올해 부동산 시장을 달군 이슈로는 △로또청약 광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허위 과장광고 개선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세의 9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이 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대책 남발과 그에 따른 풍선효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뒤따르며 여전히 매매시장 불안과 전세대란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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