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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이낙연 사무실 점거 해제.."與 중대재해법 의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20:52

수정 2020.11.30 20:55

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며 점거 농성
이낙연 대표측 오영훈 의원 면담 후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 확인"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0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0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0일 점거 농성을 종료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로 이낙연 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민주당사 거점 농성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과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오 의원은 건설노조와 수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이 대표의 자가격리 상황을 설명하며 소통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도 전달했다. 또 지역구인 제주에서도 건설노조측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당내 여론이 엇갈렸지만 이번 농성을 계기로 빠르게 의견을 모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와 여당의 의지를 확인해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와 오 의원은 이날 면담을 통해 △이낙연 대표 자가격리 해제 후 건설노조와 면담 추진 △민주당 중점처리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추진,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시 임시국회에서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추진 등을 합의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이 대표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점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 15개 '미래입법 과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시켜 사실상의 당론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미래입법 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여야 이견을 해소해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도 반드시 법안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오영훈 민주당 의원. 사진=fn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오영훈 민주당 의원. 사진=fnDB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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