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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