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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광고대행 수수료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3:56

수정 2020.12.01 13:56

한국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 과도…지역언론 경영 발목 
제주도, 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추진…지역언론 '공공성' 확대 지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도로 이양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8단계 제도 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이다.

■ "앉아서 버는 통행세" 대행수수료 논란

도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법인의 광고를 포함해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 고지 행위는 문체부로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를 받아 진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이 지역언론의 입장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앉아서 버는 통행세'라는 지적도 있다.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알각에선 이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율을 10%에서 3%로 인하하고,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도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수수료를 인하해 지역언론에 돌아가는 광고금액을 늘리고, 해당 수익을 기획취재 지원, 교육·연수 기회 제공 등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언론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고경호 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 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문체부 장관 권한 이양은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재추진이 필요한 사항,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2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신규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서별 신규 과제 발굴 후에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8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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