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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스캔들로 제명된 고미정 前김제시의원 명패 132일만에 놓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05:00

수정 2020.12.02 05:00

법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고미정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고미정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치워 졌던 고미정 전 의원의 명패가 132일만에 다시 놓인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22일 임시회를 열고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2일 김제시의회와 전주지법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고미정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월 3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고 전 의원의 의원직이 다시 살아났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상곤)는 인용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제명 처분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 의원의 복귀와 관련한 세비 지급은 1일부터 시작된다.

고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판결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엔 고미정 의원과 불륜을 고백한 유진우(53)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의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고 의원과 유 의원밖에 없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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