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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중대재해법’ 발의..국민의힘서 첫 관련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06:20

수정 2020.12.02 06:20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법’ 첫 발의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5년이상 징역”
2일 ‘중대재해법 공청회’..여야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1일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임이자 의원의 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발의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여야가 입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노총으로부터 노동혁신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는 중대재해방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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