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법’ 첫 발의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5년이상 징역”
2일 ‘중대재해법 공청회’..여야 논의 주목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5년이상 징역”
2일 ‘중대재해법 공청회’..여야 논의 주목
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1일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임이자 의원의 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발의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여야가 입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노총으로부터 노동혁신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는 중대재해방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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