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족발 주문해 뚜껑열었더니 부추속에서 생쥐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08:00

수정 2020.12.02 13:36

관할구청은 해당 업소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족발 사진.
족발 사진.
[파이낸셜뉴스]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사실이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됐다.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경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배달시킨 프랜차이즈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튀어나왔다.

제보자는 지난 11월25일 오후 10시께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하던 중 단골 족발집에서 족발을 배달시켰다. 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를 비비려고 뒤집었을 때 생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때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비닐로 밀봉된 상태로 배달돼, 배달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보자는 즉시 족발집에 항의했지만 사장은 배달원을 통해 음식을 회수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냈고, 사장은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 회식비 100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족발집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족발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 취재진이 해당 족발집을 찾아갔을 당시에도 쥐 한 마리가 주방에서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제보자와 동료들은 식약처에 신고하고, 식약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지난 11월 30일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은 가게에 위생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 살아있는 쥐라니 끔찍하다", "그 족발집이 어딘지 알려달라", "과태료 50만원은 너무 가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지난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청사 직원들이 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를 해결 하기 위해 배달원으로 부터 음식을 전달받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지난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청사 직원들이 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를 해결 하기 위해 배달원으로 부터 음식을 전달받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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